사회복지법인 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김천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김천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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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3항, 협의회 정관 제2장 제7조(회원의 자격)
- 김천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및 임직원
- 김천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직원
- 김천시 지역의 교육계·언론계·경제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 기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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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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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 가입신청서 {_files1}
- 법인(단체) 설치신고증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
- 고유번호증(혹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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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가입신청서 {_files2}
- 주민등록등본
-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정관 제7조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 제8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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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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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회비
(단위 : 원)
구분 단체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300,000
(경북사회복지협의회 가입시설은 100,000원 별도)150,000 가입비
(최초1회)100,000 100,000 회비납부계좌 농협 301-0378-3227-61 사회복지법인 김천시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