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김천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